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5일 여에스더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여에스더는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에스더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입니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에스더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이야기했다.
이하 여에스더 공식 홈페이지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더포뮬러 대표 여에스더입니다.
최근 제가 불법 과대광고로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광과했다며 전직 식약처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습니다.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입니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입니다.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에스더포뮬러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에스더 올림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