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부모님, 그리고 친형 부부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유는 명확했다. 지난 8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 등에 대한 폭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큰 상처를 받은 박수홍은 피해자 증인 신문 때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A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A씨와 형수 B씨, 친형 측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박수홍의 친형 A씨는 2011년~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 개인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B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A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반면 형수 B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느냐.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홍은 지난 8차 공판에 이어 이날 9차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의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 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8차 공판은 지난 10월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30년이 넘도록 (박)수홍이를 가사도우미처럼 케어했다. 그런데 우리를 ‘빨대’ 취급한다.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지금 와서 형을 도둑놈으로 모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밝혔다. 박수홍의 모친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