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와 모코이엔티 측이 명품 협찬 미반환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희재와 모코이엔티 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에 이어 명품 협찬 미반환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 20일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텝을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 됐다”며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김희재가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 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일로 다시는 연예인들이 소속사의 재산이자 스텝들의 밥그릇인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그릇된 관행을 막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모코이엔티 측이 두 번째 입장을 밝히며 김희재의 명품 협찬 미반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25일 “김희재에게 협찬한 영수증,메시지,증인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 2022년 9월까지 김희재 담당 스타일리스트에게 카톡 메세지로 의상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을 피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메시지와 명품 매장 방문 사진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김희재의 매니지먼트로써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비용 및 모코이엔티와 무관한 콘서트 의상 제작 및 협찬을 진행했고 이런 내용을 초록뱀이앰엠(현티엔엔터테인먼트)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타일리스트 C씨, 매니저 J씨가 김희재와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희재 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김희재 공식 SNS와 방송 캡처본 등 몇 가지를 공개한다. 김희재 측도 본인이 취득한 영수증 등 증거로 공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재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희재 측은 “당시 신뢰 관계였던 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명품 등을 본인이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에게 선물했다. 이에 당사는 앞의 사례와 같은 상황들이 아티스트를 향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황 대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당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의 말에 팬카페 운영을 비롯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그리고 분쟁의 시작인 콘서트까지 맡기게 됐다. 그러나 황 대표는 당사와 분쟁을 시작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언론을 이용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부터 쇼타임’ 촬영 당시 황 대표의 모코이엔티는 협찬 에이전시를 맡으며 당사에게 모델료 5000만 원 중 대행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만 원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의 황 대표는 개인 감정 때문에 흠집내기를 위한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본건 또한 본 소송 안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모든 것은 법적인 판결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