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30만원을 주고 행사장을 이동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운전기사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행사장으로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의 가족이자 소속사 관계자인 B씨는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직원은 A씨에게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A 씨는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한 대가로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김태우와 소속사 임원 관계자 3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2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태우는 해당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한편 god는 오는 11월에 서울 시작으로 연말 콘서트 '2023 god TOUR'에 돌입한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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