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출신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2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체 추행 혐의 관련 공판이 재개된다. 앞서 선고공판은 지난 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번째 성범죄가 추가되면서 사건이 병합되어 연기된 바 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0대 여성 추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21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처벌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이후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힘찬은 복역 중인 상태인 지난달,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참석했다.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마쳤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세 번째 성범죄가 드러나 사건의 병합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심 공판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 멤버로 데뷔했지만 멤버 탈퇴 및 전속계약 만료 등으로 사실상 그룹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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