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웹소설 공모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8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했다. 당시 카카오엔터는 당선 작가 28명과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귀속 받는 조건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 것을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mk3244@osen.co.kr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