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성폭행 허위 고소 무고로 역풍 '불구속 기소'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9.15 18: 30

걸그룹 출신의 BJ A씨가 인터넷 방송 기획사 대표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A시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까지 걸그룹으로 활동하다가 팀을 탈퇴한 뒤 BJ로 전향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 기획사 대표인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앞선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단순히 문을 열고 혼자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온 뒤에도 대리 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A씨의 업무 스트레스를 걱정해 방송 중단을 권유했는데, A씨가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2월에 허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소속 BJ들이 다수 탈퇴하며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