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혐의 대법원 '무죄' 판정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3.09.14 14: 29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 본명 정대욱)가 전 연인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ㅇ;ㄹ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정바비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사귀는 관계였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폭행과 신체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바비를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바비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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