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함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필로폰 투약 횟수는 총 14회로 밝혀졌고,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총 7회 건네기도 했다.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2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 실형을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1996년 데뷔한 작곡가 겸 가수다. ‘나는 가수다’에서 무대 편곡을 맡아 이름을 알렸으며, ‘미운 우리 새끼’ 등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상습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그의 흔적은 삭제됐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