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불법 촬영·폭행 혐의 무죄 석방→14일 대법원 선고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3.09.10 15: 30

불법 촬영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정바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를 받는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게 정바비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정바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정바브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8일 항소심 벌금 3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정바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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