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사망 사고, 창원시·시설공단·NC 다이노스 법적 책임은?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25.04.03 13: 15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인해 20대 여성 팬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고는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건물에 부착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관중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한 명이 치료 중 숨졌다. 해당 구장은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상태다. NC 다이노스는 이 구장을 사용 중이다. 
법무법인 해온 윤창민 변호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는 야구장의 소유자로서 구조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 원인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역시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중 3루 내야석 매점 부근 약 4층 높이에 있던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져 관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여파로 지난 30일 LG와 NC의 경기는 즉각 취소됐고,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는 3연전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피해자 애도를 위해 1일 모든 경기는 전면 취소됐다. 현장인근 3루내야 출입구인 게이트4에 조화가 놓여져 있다. 2025.04.01 / foto0307@osen.co.kr

또한 “다만 NC 다이노스의 경우, 구조물 설치나 유지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중 3루 내야석 매점 부근 약 4층 높이에 있던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져 관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여파로 지난 30일 LG와 NC의 경기는 즉각 취소됐고,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는 3연전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피해자 애도를 위해 1일 모든 경기는 전면 취소됐다. 관계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창원NC파크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4.01 / foto0307@osen.co.kr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윤창민 변호사는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따라서 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창원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창원시 담당자, 혹은 하청 유지보수 업체 책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는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창민 변호사는 “해당 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고,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중 3루 내야석 매점 부근 약 4층 높이에 있던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져 관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여파로 지난 30일 LG와 NC의 경기는 즉각 취소됐고,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는 3연전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피해자 애도를 위해 1일 모든 경기는 전면 취소됐다. 관계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창원NC파크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4.01 / foto0307@osen.co.kr
윤창민 변호사는 “특히 KBO 사무국은 2022년 해당 법 시행 이후 각 구단에 “야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임을 고지한 바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 주체 간의 계약 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윤창민 변호사는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고 원인이 구조물의 결함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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