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인해 20대 여성 팬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고는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건물에 부착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관중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한 명이 치료 중 숨졌다. 해당 구장은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상태다. NC 다이노스는 이 구장을 사용 중이다.
법무법인 해온 윤창민 변호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는 야구장의 소유자로서 구조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 원인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역시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다만 NC 다이노스의 경우, 구조물 설치나 유지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윤창민 변호사는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따라서 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창원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창원시 담당자, 혹은 하청 유지보수 업체 책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는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창민 변호사는 “해당 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고,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윤창민 변호사는 “특히 KBO 사무국은 2022년 해당 법 시행 이후 각 구단에 “야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임을 고지한 바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 주체 간의 계약 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윤창민 변호사는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고 원인이 구조물의 결함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