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체부는 그 이유에 대해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연이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바로 전날(11일) 체육단체 임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와 임기 연장 심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관할권을 해당 단체에 맡기면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징계권을 상위 기관으로 이관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의 절차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심의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9월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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