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 절차와 관련해 "현행 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 절차일 뿐,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안내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협회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미 KFA는 지난 14일 협회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관련 안내를 배포했다. 이를 두고 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협회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KFA는 "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혁신위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행 정관이 규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KFA는 "현재 정관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일인 지난 6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인 16일까지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관 제23조의2 제1항과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안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협회가 현행 정관에 따라 그대로 회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향후 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법률적 검토,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장 선거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KFA는 "앞으로도 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법리적인 판단,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