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운영 중인 요가원의 규칙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효리가 운영 중인 요가원 측은 지난 1일 공식 채널을 통해 “어느덧 8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꾸준히 수련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기 공지사항에 더해, 운영을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드린다”라며 요가원 공지사항을 알렸다.
먼저 이효리의 수업에 대해 “100% 예약제”라며 “예약 없이 방문은 불가합니다. 단 저녁 타 강사 수업은 예약 없이 방문 후 현장 결제 가능하다”라고 적었다.

또 요가원 건물 내 주차 문제에 대해 “불가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요가원 측은 이에 앞서 “건물내 주차는 불가하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안된다”라고 알린 바 있다.

특히 이효리의 수업에 대한 이슈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요가원 측은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입니다. 수업 전후에는 자유롭게 촬영 가능합니다”라며, “원장(이효리)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은 금지입니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세요”라고 강조했다.
요가원 측은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효리는 지난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1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24년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해 요가원을 열고 직접 수업에 나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seon@osen.co.kr
[사진]이효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