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OSEN 취재 결과, 서울지방법원(민사33단독)은 최근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진민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 또한 패소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진민호는 지난 2022년 11월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뒤 5개월 후 미지급된 정산금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진민호는 ‘전속계약 기간 중 뮤직카우에 발매된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상 양도 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사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당사자들이 분배하여 가지기로 한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음반 및 콘텐츠 자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동안의 미지급된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출합계가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진민호가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10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한편 진민호는 2011년 밴드 플레인노트 보컬로 활동하며 MBC ‘대학가요제’에서 ‘백조의 노래’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2016년 솔로 싱글 ‘마음’을 시작으로 ‘반만’, ‘어때’, ‘발라드가 싫어졌어’, ‘보통의 하루’ 등을 발매했으며 OST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