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 모녀측 “판결에 깊은 유감, 즉각 항소할 것”...1심서 제척기간은 인정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26.02.12 15: 29

 ‘LG家 상속분쟁’의 한 축인 ‘세 모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 모녀’는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자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연수 씨를 일컬으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다. 
‘LG家 상속분쟁’으로 불리는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일단 세 모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세 모녀의 청구(2023가합31228 사건)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2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이거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2018년 11월 작성된 협의서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전회장은 2018년 5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제척기간 도과여부’와 ‘재무관리팀의 위임 유효성’, 그리고 ‘유언장(유지 메모) 기망행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세 모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년 무렵 이전에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세 모녀의 소송 제기는 제척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봤다. 세 모녀들에겐 커다란 법적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의 위임 유효성’과 ‘유언장(유지 메모) 기망행위’ 쟁점에서는 모두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의 위임 유효성’ 쟁점에서 “재무관리팀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의 내역 및 분할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결했다. 
또한 ‘유언장 기망행위’ 쟁점에서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아 망인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유지를 남겼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유지를 청취하여 기재한 ‘유지 메모’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구광모 회장 측에서는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구광모 회장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구본무 전회장의 유지가 있었다”고 주장해왔고 세 모녀 측에서는 “구본무 전회장의 유언장 내지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기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게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세 모녀측은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세 모녀 측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사건의 본질인 '조직적 기망'을 외면한 채, 기망 행위의 당사자인 재무관리팀의 일방적인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지 메모 기망’ 행위 쟁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기망행위와 협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원고들이 의사표시를 한 것은 ’피고에게 경영재산 전부를 승계하라’는 허위의 유지 메모와 정보 차단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반발했다. 
세 모녀측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주장을 넘어, 특정 조직이 정보를 독점해 상속 절차를 왜곡하고 기업지배구조까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행은 건강한 기업 문화를 저해하는 거버넌스 문제와 직결된다. 항소심을 통해 기망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되찾고, 법과 원칙이 기업 거버넌스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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