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5억 원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하이브 측이 항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어도어 사태’를 둘러싼 1차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더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고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려 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봤다. 실행에 옮겨 회사의 손해를 끼친 구체적 배임 행위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이나 협상안에 가까웠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하이브가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던 ‘빈 껍데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간 뒤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며 ‘뉴진스 빼내기’ 계획의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 역시 대표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 범위 혹은 의견 개진으로 인정받았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이 끝이 아닌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통상적으로 수백억 원대가 걸린 기업 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법적 분쟁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홀대 논란 등으로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워왔다. 비록 민 전 대표가 1심에서 승기를 잡으며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듯 보이지만,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하이브가 실제 대금 지급을 미루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경우 민 전 대표 역시 긴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 등 파생된 이슈들이 여전히 얽혀 있다. 앞서 법원은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등에서는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결국 255억 원이라는 1심 선고는 나왔지만 K팝 시장을 뒤흔든 '하이브-민희진' 사태는 항소심이라는 2라운드에서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