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하이브 측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 진행"[공식]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6.02.12 13: 57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검토 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바 있다.
이하 하이브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하이브입니다.
금일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 판결에 대한 당사의 입장 아래에 드립니다.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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