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은 인정"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6.02.12 13: 2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풋옵션 금액은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 평균치에서 13배를 적용한 후 거래 당사자가 보유한 지분율의 75%에 해당한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을 행사해 어도어 주식 18%(57만 3,160주)를 매입, 산정 기간에 근거해 약 260억 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2024년 7월 민희진과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양측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됐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024년 11월 말이기에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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