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함 절도범, 징역형 못 피했다..“집행유예 중 범행”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2.05 15: 16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나래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2023 S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가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다.방송인 박나래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30/cej@osen.co.kr

지난달 열린 항소심1차 공판 기일에서 A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 했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복귀해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박나래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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