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OSEN 노진주 기자
발행 2025.11.07 22: 18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에 도달했다.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이번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이천수 소셜 미디어 계정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지인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천수 측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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