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대한항공의 유니폼 위반 파동. 한국배구연맹의 제재금 징계에도 왜 논란이 식지 않을까.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진 진에어 2025-2026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맞대결. 대한항공 외국인선수 카일 러셀이 연맹에 등록된 등번호 51이 아닌 15가 새겨진 유니폼을 경기장에 가져왔다. 규정 상 51번 유니폼 착용이 의무였던 터라 러셀은 김관우의 51번 유니폼 상의 뒷면에 자신의 이름이 표기된 테이프를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섰다.
이에 한국전력은 현장에서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러셀의 출전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KOVO 및 경기 관계자는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러셀의 출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국전력은 “일부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의 출전 중지가 원활한 경기운영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러셀은 테이프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한국전력전에 정상적으로 출전했고, 18점을 올리며 팀을 3-1 승리로 이끌었다.
KOVO 운영 요강 제39조(유니폼 색상)에 따르면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전력은 경기 다음날 연맹에 러셀의 경기 출전에 대한 재검토를 재차 요청했고, 연맹은 러셀과 김관우에게 유니폼 착용위반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은 “KOVO 규정에 의거해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셀, 김관우 선수의 경기 출전은 명확한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면밀한 교육과 관련 규정의 미비점 보완, 오심방지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약속한 바 있으나 금번 경기에서 규정과 다른 경기운영으로 또다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반발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A선수가 규정에 어긋나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가 11점 삭감 및 선수 퇴장 징계 피해를 받은 기억이 있다.

이에 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이 연맹에 등록한 선수의 등번호는 김관우 선수 15번 러셀선수 51번이었고 이날 경기에 대한항공은 김관우 선수 51번, 러셀 선수 15번 유니폼을 지참해 경기 전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맹은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구단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러셀 선수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제출했다. 이에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한 후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이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본부에서 러셀, 김관우 선수의 경기 출전 승인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후 수정 전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유니폼에 대해서는 연맹은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4. 통제 및 금지사항 위반 ⑥유니폼 착용 위반 (지정위반 착용)'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끝으로 "관련된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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