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대회 파행' 배구연맹 책임자 색출→징계 내렸다, 사무총장 감급 3개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공식발표]
OSEN 이후광 기자
발행 2025.10.27 18: 42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9월 KOVO컵 파행을 야기한 책임자를 색출하고 징계를 내렸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난 9월에 개막한 컵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라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결과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은 감급 3개월, 사무국장은 감급 1개월, 홍보팀장 감급 2개월, 경기운영팀장은 감급 1개월이 적용된다. 또한 실무 담당자들은 견책 조치를 받는다.

KOVO 제공

KOVO는 "커다란 불편과 실망을 끼쳐드린 배구팬분들과 여수시 관계자들, 방송사 및 스폰서, 구단 관계자들, 해외 초청팀에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 착실하게 분석하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또한 국제배구연맹(FIVB)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더욱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한국배구의 신뢰와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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