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자격정지' A코치 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
OSEN 노진주 기자
발행 2025.10.23 00: 01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관리 문제로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1일 A코치가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팀은 A코치 없이 2025-2026시즌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5월 공금 관리 문제가 시발점이다.

A코치는 국제대회 기간 공금으로 수십만 원짜리 식사비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지만, 연맹은 대표팀 지도자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A코치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연맹이 법원 결정을 어긴 적이 없다.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3개월 자격정지를 멈춘 것일 뿐, A코치의 대표팀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지 않았고,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허위 보도나 왜곡된 주장은 선수들의 훈련과 올림픽 준비에 방해가 된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운영을 이어가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A코치는 "법원은 단지 '징계 효력정지'라는 권한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 복귀시켜라'는 적극적인 의무이행까지 강제하기에는 이번 간접강제 신청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절차적 판단을 한 것뿐"이라며 "이는 연맹이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징계 사유 외에 온갖 다른 이유(감독과의 불화, 선수 면담 결과 등)를 들어 저의 선수촌 복귀를 막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한 모든 문제적 절차와 행위들이 '적법했다'고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맹이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을 두고 마치 본인들이 '승소'해 저의 국가대표 지도자 복귀를 막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유감"이라며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코치는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해 법적 분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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