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약 43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기준,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황정음 외에는 소속 연예인이 없는 사실상 1인 기획사다.
그는 2022년 7월,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42억 원을 같은 방식으로 옮겨 투자했다. 또한 재산세·지방세 납부 및 카드값, 주식 담보대출 이자 등 개인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인출한 금액 전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변제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시 황정음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다.
이로써 황정음은 항소 없이 판결을 수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배우였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 향후 연예계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