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징계를 내렸다. 광주는 이의 가능 신청 기간 동안 이번 징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뒤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FIFA 징계위원회는 전날(13일)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단 공문을 KFA와 광주에 각각 보냈다.
다만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된다.
광주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징계절차 개시’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KFA와 광주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라며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라고 알렸다.

앞서 광주는 2023년 알바니아 공격수 자시르 아사니를 영입하면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 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인지 못했던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명 이상의 선수를 추가 영입했다. 이들과 함께 K리그1과 코리아컵,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치렀다. 당시 광주는 “담당 직원이 휴직하면서 후임자에게 사안을 인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를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KFA 역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하고도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선수 등록을 승인했다.
광주는 지난 5월 미지급금을 납부하며 1차 제재를 해제했지만 등록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돼 FIFA로부터 다시 징계 통보를 받았다.

KFA는 “FIFA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라며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는 “회의를 진행했다. 아직 ‘징계를 받아들이겠다 혹은 이의제기 하겠다’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의제기 기간이 5일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법률 검토 등 철저히 따져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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