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이돌이니 봐달라" A씨 2900억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소속사 묵묵부답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7.08 17: 13

아이돌 멤버의 부친이 29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가운데,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22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총 2,919억을 끌어모은 혐의로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매달 연장해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 A씨는 지난 3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되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사업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국금지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다수의 가입자가 얽혀 있어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최초 출국금지일 전까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한 바 있어,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또한 아이돌 차남으로 인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 증거인멸 방지 등의 공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업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이 반드시 원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OSEN은 아이돌 멤버의 입장을 듣고자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소속사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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