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파경을 알렸던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으로 둘째 임신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8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개인 SNS를 통해 “이시영 씨 관련해서 기자분들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다”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현곤 변호사는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됩니다”라며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홀로 시험관 이식을 하고 온 점에 대해서는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남편 사이의 둘째 아이를 시험관을 통해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지만, 이식 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갔다”며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될 즈음,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점이 다가왔다. 폐기 여부를 고민한 끝에, 제가 직접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온전히 안고 가겠다”고 덧붙이며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엄마’라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전했다.
둘째 임신과 관련해 전남편 조 씨는 디스패치에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게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의 사업가 조 씨와 결혼해 2018년 첫째 아이를 낳았다. 두 사람은 올 초 파경을 맞으며 8년간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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