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전남편과 결혼 생활을 정리한 지 3개월 만에 둘쨰 임신 소식을 전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 임신에 성공했다는 부분에서 잡읍이 예상됐지만 전남편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시영의 선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어 생각해 볼 여지가 남았다.
8일 이시영이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올해로 43세인 이시영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놀라웠던 건 지난 5월 전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 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신한 둘쨰의 아빠가 전남편이고,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 임신에 성공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시영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이를 준비했고,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흐르던 중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에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와 선택을 해야했고, 이시영은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본인이 안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식받는 결정을 직접 내렸다.
이시영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싶다면서 둘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는 쉽지 않았던 결혼 생활에 아이가 큰 행복과 희망, 감동을 줬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손으로 보관 기관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시영은 ‘엄마’라고 불리는 삶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며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축하받아야 할 임신이었지만 전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진행, 임신에 성공했다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며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행히 이시영의 전 남편이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종결됐다. 다만 전남편 A씨는 둘째 임신을 두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시영이 확고한 마음을 보였고, 홀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동의 없이 둘째 임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인터뷰를 통해 둘쨰 임신은 이시영의 ‘강행’이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이시영의 ‘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통해 임신 성공’이라는 사례는 생각해 볼 여지를 여럿 남겼다.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생명 윤리와 법적 책임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이기 떄문이다. 남편의 동의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 아내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는데 일부 대중은 이시영이 이러한 법적·윤리적 문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둘째 임신을 강행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일부 대중은 아이를 사랑하고, 둘째를 간절히 원했던 이시영을 응원했다. 시험관 시술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임을 고려할 때,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감내해야만 하는 이시영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시영의 둘째 임신은 단순히 축하를 건네고, 그 과정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생명 윤리와 가족의 가자치, 법적 책임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내포하고 있다. 이시영의 이번 선택이 ‘축복’으로 남을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점으로 기록될지 지켜 볼 일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