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억대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광고주 중 한 곳이 그의 자택까지 가압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팬덤은 “가압류를 철회하지 않으면 브랜드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주식회사 클래시스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수현 소유의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약 3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계약 위약금과 손해보상 청구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측은 OSEN에 “가압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광고사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불 과정에서 우리의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했을 것”이라며, 광고주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김수현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가세연이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록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래시스의 이번 가압류 조치에 팬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팬덤 측은 “광고사가 계약 관계를 빌미로 배우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정식 입장 표명을 요청하며, 대응이 없을 경우 전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수현은 2013년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를 40억 2천만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호가는 135억 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재산도 가압류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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