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선수 허웅 측이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허웅이 본인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허웅은 전 연인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A씨의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교사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술이 일치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본인은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 변호사는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합의나 선처의 가능성 없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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