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출신 배우로 활동하다 정치부 기자가 돼 화제를 모은 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재포는 A씨에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힘들다”며 2천만 원을 빌렸으나, 가게 운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으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 콘텐스트에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드라마 ‘제4공화국’, ‘은실이’,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정치부 기자로 전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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