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 철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공개된 가운데 미지급 된 양육비만 4,400만 원에 달해 놀라움을 안겼다.
2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1기 철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그려졌다.
이날 철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이혼 당시, 남편은 양육비 124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2년 넘게 미지급 했던 바. 아내는 변호사에게 “제가 양육비 못 받은 거 계산하면 4천 4백 정도다”라며 “경제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 계속 안 주면 구치소에 넣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아예 틀린 말이 아니다. 미지급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앞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 있다.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한다. 그랬는데도 안주면 감치 가능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이 있다. 그래도 계속 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럼 바로 못 넣는 거네요?”라고 되물었고, 아내 측은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는 주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에 아내는 “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꼴 받으면 신청해서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 되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어 그는 미지급 된 양육비가 4,400만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내가 그만큼 안 줬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금액이 나와서 당황했다”라고 털어놨고, 아내는 “금액 계산도 안 하고, 생각 좀 해보고 살지 싶었다”라며 한심하게 바라봤다.

아내 측은 “압류 등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그전에 자발적으로 지급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남편 측은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만든 것이라는 말에 남편이 양육, 가사에 많이 기여했다”라며 그만큼 양육비를 차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편은 “제가 일하고 다 갚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하면 3,5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를 들은 아내는 “3,500만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또 말로만 하는구나 싶더라. 믿지 못했다. 거짓말 같다”라며 믿지 않았다.
한편, 남편은 취직 후 월급에 따라 매달 용돈 30~35만원을 지급하고, 서로의 호칭에 대해 헌터와 사슴으로 부를 것으로 조정했다. 만약 재결합을 하지 않고 이혼을 유지할 시, 남편은 아내에게 미지급 양육비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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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