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주 가해자로 언급된 A씨 외 3인과는 재계약을 결정했다.
MBC는 최근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하나다.
그러나 A씨를 제외한 3인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MBC는 OSEN에 “기상캐스터 A씨를 제외한 다른 3명의 기상캐스터와 재계약을 맺었다”라며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식 공문이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부분을 바탕으로 크게 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상캐스터에 대한 계약은 당초 지난해 말 진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故 오요안나의 사망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제기되면서 계약이 미뤄진 것. 이에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린 뒤 1명과는 계약 해지, 3명과는 재계약을 결정했다. 세 사람을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들의 계약 기간은 올 12월까지다.
고인은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자필 메모,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개월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 특성상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부는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다루지 않지만, 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결과에 대해 MBC 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 및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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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