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33, 토트넘)의 아버지 손웅정(63)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체육단체로부터도 징계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웅정 감독과 A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 감독의 장남이자 수석코치인 손흥윤 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감독과 A코치의 경우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손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우발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세 인물 모두 스포츠공정위 징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를 적용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발생했다. '뉴스1'등 다수 언론에 따르면 피해 아동 측은 "경기 패배 후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달려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시를 어긴 4명이 엎드린 자세로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코치가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 감독 역시 훈련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아카데미 숙소 내에서는 또 다른 코치가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가해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판단이었지만, 법원은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손 감독 등은 현재 체육회 징계에도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폭력·인권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해도 징계 효력이 유지되며, 이들은 당분간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피해 아동 측 역시 징계 수위가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은 오는 28일 강원도체육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ccos23@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