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임신한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사건이 새국면을 맞았다.
20일 디스패치는 손흥민을 둘러싼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 및 낙태, 이를 빌미로 2차 협박을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서 모델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한 명은 손흥민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사업가로 알려졌다. A씨는 임신 5~6주 진단을 받은 후 두 사람에게 알렸다. 사업가는 무응답이었지만 손흥민 측은 응답했고, A씨는 손흥민과 여성 매니저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중절을 결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3억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입금이 확인 된 다음날 수술을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갈미수 전과가 있는 B씨가 등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휴대전화에 손흥민과의 비밀유지각서를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 B씨는 손흥민 측에 “위약벌의 조항이 너무 강해서 A씨와 결혼할 수 없으니 조항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다가 이후 “A씨를 공갈 및 사기로 고소하라”며 A씨와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넘겨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손흥민 측은 B씨가 넘긴 자료를 통해 A씨가 두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의구심을 품었다. 손흥민 측은 B씨의 공갈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따’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고,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측은 14일 저녁 A씨와 B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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