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원 간다..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5.20 07: 30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19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호민의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특히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 정서 학대 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주펄’의 게시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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