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시원 PD의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 1화가 저작권 신고로 인해 더이상 볼 수 없는 상태다.
17일 오전 11시 기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에 게재됐던 ‘불꽃야구’ 1화가 내려갔다.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볼 수 없는 이유로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인해 더이상 ‘불꽃야구’ 1화를 볼 수 없는 상황. 다만 12일 공개된 ‘불꽃야구’ 2화는 별다른 문제 없이 아직 감상이 가능하다.

일부 누리꾼은 저작권 신고를 당한 1화에서 ‘최강야구’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장면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지난 5일 공개된 ‘불꽃야구’ 첫 방송에서는 지난 시즌 ‘최강야구’에서 약속한 하와이 전지훈련을 떠난 멤버들의 모습과 함께 스토브리그를 보내는 이들의 모습도 함께 공개됐기에 ‘최강야구’의 IP를 갖고 있는 JTBC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
한편, JTBC와 ‘최강야구’·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의 분쟁은 지난 2월 시작됐다. JTBC는 새 시즌을 앞두고 프로그램 재정비를 한다며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취소를 알렸지만, 장시원 PD는 이를 반박하며 트라이아웃을 진행했다.
여러 차례 입장문이 발표된 가운데, 갈등의 전말은 ‘제작비’였다. JTBC는 스튜디오 C1과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이 근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음에도 스튜디오 C1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스튜디오 C1과 JTBC 간의 제작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원 PD는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스튜디오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은 각자의 입장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스튜디오C1 측은 기존 ‘최강야구’를 함께했던 선수들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동시 시청자수가 23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JTBC 측은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에 대한 형사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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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JT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