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로 인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소희와 이미 절연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혐의가 이목을 끌고 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의 모친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 씨는 앞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이른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수익금으로 챙겼다.

또한 신 씨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용 PC게임장을 차리거나, 운영자와 결탁해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만드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운영한 불법도밪강은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주에서 각각 1곳씩 촉 7곳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관련 혐으로 적발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 이에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벌금형 전과 1회,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미결구금돼 있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형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징역혁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 씨는 배우 한소희의 모친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만 한소희와 그의 모친은 이미 오래 전 절연한 상태다.
한소희는 과거 '부부의 세계'로 뜨거운 호평을 받을 당시 모친의 채무불이행 일명 '빚투' 의혹에 휩싸이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밑에서 자라왔음을 밝혔다. 실제 한소희는 개인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상 유년시절 보호자였던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피력해온 바 있다.
이에 모친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와 관련해 한소희는 '별개'라는 팬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오래 전 절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소희 모친'으로 각종 범죄에 오르내리는 모친을 향해 강한 비판과 이로 인한 한소희를 향해 동정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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