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활동 중단..“당분간 가족 곁 지키려 해” [전문]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5.14 08: 45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주호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펄’의 게시판을 통해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주호민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상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주호민은 채널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히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특수교사 A씨가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4.02.06 /cej@osen.co.kr
또한 주호민은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주호민 유튜브 채널 ‘주펄’ 게시물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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