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NO”..‘주호민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받았다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5.13 16: 09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1년 뒤인 2023년 7월 말 널리 알려졌다.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특수교사 A씨가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4.02.06 /cej@osen.co.kr
당시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호민의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특히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 정서 학대 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A 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완전히 갈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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