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른 상태였다"..'환승연애2' 김태이 해명에도 검찰 징역 2년 구형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5.05.13 14: 36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방송인 김태이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김태이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태이는 “선처해 주신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태이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로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물 내 주차관리인의 요청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이 본인도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이는 지난 2016년 드라마 ‘몬스터’로 데뷔해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2022년 티빙 예능 ‘환승연애2’ 출연을 계기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는 바리스타 겸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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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테이 소속사,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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