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못해" '입국 거부' 유승준,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6월로 연기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5.08 17: 21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 6월로 연기됐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 행정제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6월 26일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2015년 2020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그는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봤다. 2022년 4월 이러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유승준은 항소심 승소 끝에 다시 한번 고국에 돌아올 가능성을 높였지만 총영사관 측 역시 상고장을 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보냈고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지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mk3244@osen.co.kr
[사진] SNS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