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일 MBN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가 유진박의 친이모 A 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진박 측은 지난달 A 씨가 유진박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중 28억 원가량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 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으나,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박은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며 국내외에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큰 인기를 누린 인물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게 폭행 피해를 입고 매니저의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자신을 비롯해 유진박의 고모 B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후견인으로는 전문 후견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선임했다. 이에 A 씨 측이 청구를 취하해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A 씨는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금 후견개시를 신청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사망한 모친의 지인과 또 다른 복지재단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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