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에 상고..결국 대법원 간다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5.01 20: 00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이 열린지 6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3 /rumi@osen.co.kr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수 김호중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rumi@osen.co.kr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김호중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신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까닭에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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