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아청법 고소” 메이딘 전 멤버 母 눈물의 호소→전 직원 증언까지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4.29 11: 27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메이딘의 전 멤버 A씨 측이 대표를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B씨의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피해자 A씨의 모친과 법률대리인, 전 143엔터 A&R팀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메이딘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이다.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신인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등장했고, 이후 해당 걸그룹이 메이딘이 아니냐는 추측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이슈 관련해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한빛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43엔터의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B 대표는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143엔터 B 대표는 사건 직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내 사실을 부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말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143엔터는 B 대표의 가해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축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를 소속 그룹에서 탈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빛센터 측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143엔터 B 대표의 언행으로 지난 6개월간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받은 고통은 너무나 컸다. 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피해자의 뜻도 143엔터의 일방적인 퇴출로 무산됐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이를 공론화하여 실추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의 모친은 “B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멤버들을 한 명씩 불러 이간질을 했다. 그 결과 동료를 서로 믿지 못하게 했다”며 “매일 갇혀 지내던 아이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소통이 막혀있었다.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이제 내 몸 좀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하게 말했고 이에 대표는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진심으로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몇번이나 구조신호를 보냈음에도 저는 무시했다. 그 결과 아이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은이는 새로 생긴 팬들이 소중하다며 메이딘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아이의 의사를 따라 신고를 하지 못했고 대표에게 각서를 받고 조용히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기는 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아이는 귀에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며 미칠 것 같다고 힘들어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어머니는 “그러던 중 갑자기 ‘사건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공개한 적도 없는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이 되어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저희는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하다가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테니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다. 아이는 그것도 들어줬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표는 아이의 입장문도 올리라고 했다. 입장문은 거짓 투성이었고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나 싶어서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다. 막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143이라는 회사에 걸었다. 아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막막했다.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합의금뿐이었다. 부끄럽지만 가진 것이 없는 집이다. 아이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단순히 돈만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몰랐다.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든다. 대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합의금도 거절했다. 그는 아이가 다칠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탈퇴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문효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B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을 위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고 담당 수사관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조만간 피의자의 경찰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소속사 대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대표는 사건 직후에는 스스로 추행사실을 여러차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걸그룹으로 데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입장을 번복하고 급기야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는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 인권위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143엔터 A&R팀장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는 “2021년 입사해 A&R팀장으로 메이딘 멤버를 직접 캐스팅하고 멤버를 케어하는 일을 했다. B 대표는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 했다. 대표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너를 예뻐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멤버들이 경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저는 대표에게 여자 연습생들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가급적 저를 거쳐서 조율할 것을 요청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대표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트레이너의 급여가 수시로 밀렸다. 제가 퇴사한 결정적 계기는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리는 상황에서 대표가 예뻐하는 특정 고등학생 멤버에게 공개적으로 명품가방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저는 퇴사 후 현재 상황을 접하며 미처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가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표의 행적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도 직원들 월급을 밀리면서 명품백을 선물하는 일이 잦았고 앨범 사재기를 명목으로 여러 학부모에게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현금을 받아가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하거나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상기 사실들은 모두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언급했다. 미성년자가 다수인 연습생들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가 이런 악행을 반복하는 것을 묵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없이 왜곡된 주장을 지속한다면 확보한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대표 B씨가 사실 관계 부정 및 협박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고 한 녹취와 현장에서 작성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각서 등을 공개했다.
이어 이들은 “143엔터테인먼트 측이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즉시 해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대표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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