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또 한 번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박효신이 소속사와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효신은 합의 끝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양측 모두 소를 취하했다.
이어 박효신은 2008년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효신은 소속사의 도움으로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청산했지만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또 한 번 박효신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2015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는 한 사업가로부터 승용차, 손목시계 등 4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박효신은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지만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도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22년 박효신은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은 물론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3년 만에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5일 한 매체는 박효신이 최근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글러브가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이후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 B씨에게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망해, 실제 주식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효신이 직접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 경영권을 가져갔으며, 2023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통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주식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부터 뮤지컬 '팬텀'에 출연해 관객들과 만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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