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군시절 '아이돌출신 女배우'와 열애"..'미성년' 故김새론 교제설 새국면?[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04.26 10: 30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머니투데이는 김수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돌 출신 배우 A씨와 3년간 교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과 A씨는 당시 같은 소속사 선후배로 친분을 쌓았고, 김수현은 전역을 세 달 앞둔 2019년 봄쯤 A씨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은 앞서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故김새론의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故김새론과 김수현이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제했다며 스킨십 사진 및 편지 등을 공개해왔다.

故김새론과 김수현은 각각 2000년 7월, 1988년 2월생으로 2015년 말에는 만 15세, 27세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루밍 범죄 의혹까지 제기됐고, 당초 열애설 자체를 부인했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故김새론과 교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는 고인이 성인이었던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해명했다. '가세연'에서 공개한 스킨십 사진 또한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촬영한 것이라는 것.
이후 故김새론 측은 고인과 김수현이 2016년, 2018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지만,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다만 검사 결과지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되는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인바, 해석에 있어 한계가 있다. 다수의 자료로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신뢰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는 이달 2일 추가 자료를 배포해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 및 카톡 등이 성인 이후의 것임을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2018년 김수현이 자신의 집에서 故김새론이 만들어준 닭볶음탕을 먹는 영상에 대해서는 "2018년 6월에 촬영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새론이 김수현의 휴가를 맞아 놀러왔고, 김수현 가족도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당시 연인관계는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김수현은 故김새론과의 교제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를 두고 유족 측과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김수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배우 A씨와 교제 중이었다는 보도가 등장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머니투데이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수현과 A씨의 교제가 연예계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으며 열애설도 여러차례 있었던 만큼 "故김새론을 동시에 만났을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故김새론과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했다는 김수현 측 입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도 엇갈렸다. "중립기어"를 지켜야한다는 이들도 있는 반면, 미성년자 교제설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수현을 옹호하는 팬들도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김수현이 A씨와 故김새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수현은 故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정보통싱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도 접수했으며, 추가 입장을 통해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