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빅리그’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황철순이 아내로부터 명예훼손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황철순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황철순의 아내 A씨 측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다. A씨 측의 인터뷰는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철순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양육비 미지급 또한 사실과 다르다. 황철순 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책임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이유로 매월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악의적으로 황철순 님을 배드파더스에 등록해 마치 황철순 님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가 황철순 님이 수감 중일 당시부터 출소하지 않기를 원하였다는 정황도 있으며, 신고 당시 ‘황철순이 다시 구속되지 않기 위한 허위신고'였다고 신고 목적을 자백하는 모습 및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A씨의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철순의 변호사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황철순 님이 구속된 상황을 틈타, A씨가 공동친권자인 황철순 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변경한 행위”라며 “이는 명백히 상대방 친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친권 행사에 해당하여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철순의 변호사는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A씨 측의 허위 주장과 부당한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황철순은 개인 SNS를 통해 피소당한 고소장을 공개하며 아내 A씨가 황철순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고소와 관련해 “예상했던 대로다. 불리하면 몇 년 전 써먹었던 수법으로 또다시 물타기를 시도한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폭행 신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언론플레이로 뒤바뀐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황철순의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A씨)와 함께 오늘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했다"라며 무고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황철순이 SNS를 통해 아내의 고소를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피력했다. 폭행 수위 또한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지나쳐 고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하 황철순 법률대리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 입장문 전문
황철순 님의 법률 대리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A씨 측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입니다. A씨 측의 인터뷰는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A씨가 주장하는 양육비 미지급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황철순 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책임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이유로 매월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악의적으로 황철순 님을 배드파더스에 등록하여, 마치 황철순 님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오히려 A씨가 황철순 님이 수감 중일 당시부터 출소하지 않기를 원하였다는 정황도 있으며, 신고 당시 ‘황철순이 다시 구속되지 않기 위한 허위신고'였다고 신고 목적을 자백하는 모습 및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A씨의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황철순 님이 구속된 상황을 틈타, A씨가 공동친권자인 황철순 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변경한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히 상대방 친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친권 행사에 해당하여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A씨 측의 허위 주장과 부당한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