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선고 직전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기일은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악플러,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다양한 스타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사실인양 짜깁기하며 피해를 입혀 왔던 바.
이 가운데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또 이와 별개로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